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01월 16일 현재 시행중

상수도사업소에서 시행중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관심있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강원도 속초시
부서명 상수도사업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의료급여 1종 대상자 : 상수도 10톤 요금, 하수도 10톤 요금 감면
– 의료급여 2종 대상자 : 상수도 4톤 요금, 하수도 4톤 요금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상수도 10톤 요금 감면, 하수도 10톤 요금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3000000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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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01월 16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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