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에서 시행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검정고시학습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중위소득 50%이하가구, 북한이탈주민의 본인 또는 자녀로서 검정고시 준비생, 청소년쉼터, 야간학교 검정고시 준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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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 검정고시학습비 지원
소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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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지원내용 | ○ 학원비 45만원(3개월분) , 교재비 7만원, 사회진출금 20만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45 |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검정고시학습비 지원 02월 08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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