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동난방비 지원 12월 27일 현재 시행중

복지정책과에서 시행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동난방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사회복지과 월동난방비 기지원 대상(독거, 부부노인, 장애인세대)을 제외한 일반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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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동난방비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원가능 월에 대상자 파악해서 자동 지급
지원내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사회복지과 월동난방비 기지원 대상(독거,부부노인,장애인세대)을 제외한 일반세대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70000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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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동난방비 지원 12월 27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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