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차별개선과에서 시행중인 기업복지활성화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 또는 소속 근로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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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복지활성화 지원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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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고용차별개선과 |
신청방법 |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신청 |
지원내용 |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대상 :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 또는 소속 근로자 대상 – 상담분야: 직무스트레스, 조직내 소통,업무역량강화,불만고객응대,일.가정양립, 직장 내 괴롭힘,성격진단,스트레스 관리, 정서문제,건강관리,대인관계,자살,부부갈등,자녀양육,기타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제91조, 제11항)||근로복지기본법(제91조의0, 제11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