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주택수리 지원 12월 20일 현재 시행중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중인 귀농·귀촌인 주택수리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구례 이주 직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촌(읍·면)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동)에 1년 이상 있던 자로 농촌빈집을 매입 또는 5년이상 임차하여 2016. 1. 1. 이후 구례로 이주한 만 70세 이하 귀농․귀촌인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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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주택수리 지원

소관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농업기술센터
지원내용 ○ 개소(가구)당 5백만원 주택수리비 중 4백만원 지원
– 보조 80%, 자담 20%, 추가사업비는 자담○ 수리비는 빈집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주거시설의 수리에 한함
– 창고 등 실주거와 관련 없는 부속시설 등은 제외
지원유형 현물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700000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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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주택수리 지원 12월 20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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