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상이자 등 교통시설 이용지원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알아보기

복지서비스과에서 시행중인 국가유공상이자 등 교통시설 이용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세요

국가유공상이자 등 교통시설 이용지원

소관기관명 국가보훈부
부서명 복지서비스과
신청방법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국가보훈등록증 및 교통복지카드 발급 신청
지원내용 ○ 교통시설 이용 지원
– 버스, 지하철, 내항여객선, 열차 등 교통시설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
* 수송시설의 종류, 지원대상 및 상이등급 등에 따라 할인율과 세부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로 문의

○ 지원 방법: 이용 시 신분증 제시
– 열차ㆍ지하철: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등록증, 수송시설이용증,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 버스: 전국 시내버스 및 지하철 교통복지카드 이용 가능 (단 고속시외버스 이용 시 국가보훈등록증 필요)
– 내항여객선: 매표 시 국가보훈등록증 필요

지원유형 시설이용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7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6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3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83000000008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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