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과에서 시행중인 국가유공상이자 등 교통시설 이용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세요
국가유공상이자 등 교통시설 이용지원
| 소관기관명 | 국가보훈부 |
|---|---|
| 부서명 | 복지서비스과 |
| 신청방법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국가보훈등록증 및 교통복지카드 발급 신청 |
| 지원내용 | ○ 교통시설 이용 지원 – 버스, 지하철, 내항여객선, 열차 등 교통시설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 * 수송시설의 종류, 지원대상 및 상이등급 등에 따라 할인율과 세부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로 문의 ○ 지원 방법: 이용 시 신분증 제시 |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 법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7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6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3조)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83000000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