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복지과에서 시행중인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 및 보훈명예 수당 지급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1.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이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사람은 제외
2. 참전유공자
– 지급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며, 유족은 선순위자 1명에게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3. 국가보훈 예우 대상자
– 지급기준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유공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가. 전상군경
나. 만 65세 이상 공상군경
다. 순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라. 전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마.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 사망시 그 배우자
바. 만 65세 이상 보국수훈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 및 보훈명예 수당 지급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진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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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민복지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신분증, 통장사본, 국가유공자증, 가족관계증명서) |
지원내용 |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독립유공자 월 250,000원 – 독립유공자 유족 월 150,000원○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6.25참전유공자 월 220,000원 – 월남전참전유공자 월 200,000원 – 전몰군경유족 월 200,000원 –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월 130,000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00,000원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500000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