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수당 01월 31일 현재 시행중

복지정책과에서 시행중인 국가보훈대상자수당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양양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영예수당)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 제16조의 3 및 제73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양양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
–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주세요

국가보훈대상자수당

소관기관명 강원도 양양군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양양군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5000000138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수당 01월 31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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