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구입비 지원 – 부산광역시 / 동래구

지원내용

1인당 30만원 지원

※ 소득수준 무관

  • 신청기간 매년 3~12월(자세한 일정은 사전확인 요망)
  • 전화문의 동래구청 평생교육과 (051-550-4462)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동 행정복지센터, 동래구청 평생교육과
    – (온라인신청) 동래다행복교육지구 홈페이지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신청일의 다음달 15일
    – 지급방법 : 계좌입금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당해 3월 1일 기준 동래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 고등학교 및 타 시‧도 소재 중학교 1학년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및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평생교육법」제31조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 대안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
중복혜택 안돼요

타 기관, 기업 등에서 교복지원을 받는 경우 차액 지급 또는 미지급

신청기간

매년 3~12월(자세한 일정은 사전확인 요망)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동 행정복지센터, 동래구청 평생교육과
- (온라인신청) 동래다행복교육지구 홈페이지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신청일의 다음달 15일
- 지급방법 : 계좌입금
제출서류

<공통>
-신청서

<추가>
-재학증명서(타‧시도 소재 학교, 학교 이외, 대안학교만 해당)
-학칙 사본(대안학교만 해당, 교복관련 규정이 있어야함)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학생이 주소가 다른 경우만 해당)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동래구청 평생교육과 (☎051-550-4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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