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에서 시행중인 관외전입자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진천군으로 전입한 세대
(2023년 1월 1일 이전 전입자는 지원 조건과 내용이 아래와 다를 수 있음)
1명 이상 전입 및 편입세대
– 공공기관 직원
– 다자녀(미성년자 2명 이상) 가구
– 국적취득자
– 대학생(원)
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관외전입자 지원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진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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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감사실 |
신청방법 | 주소지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방문 접수 |
지원내용 | – 20만원 (세대당 최초1회) – 다자녀가구 지원 20만원 – 공공기관 직원 지원 20만원 – 국적취득 축하금 40만원 – 대학생(원) 총 100만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50000002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