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과에서 시행중인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농업인, 출하회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요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가평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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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 생산자단체(APC등)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포장⸱규격출하⸱판매 등을 실시하는 군내 과수생산 농업인
○ 공동으로 선별⸱포장⸱저온저장⸱규격출하⸱마케팅⸱판매 등에 소요되는 출하비용(과수농가 지급비용) 지원 ○ 지원단가 40만원/톤, 지원금액 지원단가의 50%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600000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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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01월 26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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