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01월 26일 현재 시행중

농업정책과에서 시행중인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농업인, 출하회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요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부서명 농업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생산자단체(APC등)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포장⸱규격출하⸱판매 등을 실시하는 군내 과수생산 농업인

○ 공동으로 선별⸱포장⸱저온저장⸱규격출하⸱마케팅⸱판매 등에 소요되는 출하비용(과수농가 지급비용) 지원
– 지원품목 : 배⸱사과⸱포도⸱복숭아

○ 지원단가 40만원/톤, 지원금액 지원단가의 50%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6000000110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01월 26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