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 및 부설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지원내용 알아보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중인 공영 및 부설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다자녀가정 우대증 소지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장기기증자

○ 국가보훈대상자

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공영 및 부설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24시간 무인주차시스템으로 주차장 이용 후
통합관제시스템 호출 후 주차요금 현장 감면
지원내용 ○ 주차요금 감면(50%)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영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부착한 차량

–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차량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가 탑승하고 기증확인증을 제시한 차량]

– 국가유공자 탑승하여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한 차량은 100% 감면이 되나 3시간 이후는 50% 적용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대기환경보전법||장애인복지법(제32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0000001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공영 및 부설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지원내용 알아보기 포스팅 이였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