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중인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 다둥이(2,3자녀) 카드소지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이용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전통시장 이용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 모범납세자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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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서비스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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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차장 이용시 현장 신청○ 기타 – 월정기 신청시는 이메일, 팩스 |
지원내용 | ○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사상자, 독립유공자 : 이용요금의 100분의 80 감면 –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자동차, 다둥이(3자녀) 카드소지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승용차공동이용자: 이용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 다둥이(2자녀) 카드소지자, 전통시장 이용자(영수증 제시),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이용요금의 100분의 30 감면 – 참전유공자 : 이용요금의 100분의 20 감면 – 모범납세자 : 이용요금 1년간 면제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2900004 |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12월 21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12월 21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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