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저공해차량) 01월 23일 현재 시행중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중인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저공해차량)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저공해차량 고지자

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저공해차량)

소관기관명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자동차등록증(1000cc 미만 경차) 또는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지참
지원내용 주차요금 감면(50%)
지원유형 시설이용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26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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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저공해차량) 01월 23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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