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국가유공자) 01월 20일 현재 시행중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중인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국가유공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3호/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세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국가유공자)

소관기관명 용산구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현장 감면 대상 확인
지원내용 주차요금 80% 감면
지원유형 시설이용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4000038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국가유공자) 01월 20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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