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복지과에서 시행중인 곡성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 대상 아동연령기준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양육공백 기준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
관심있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주세요
곡성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곡성군 |
---|---|
부서명 | 주민복지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에서 신청 |
지원내용 | ❍ 돌봄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이용요금 – 기본형 : (기본) 11,630원 / 시간 – 종합형 : (기본) 15,110원 / 시간 ❍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 – 본인부담금의 60~100% 지원 -지원시간 : 시간제(연 960시간 이내), 종일제(월 200시간 이내) -지원방법 : 본인부담금 선납 후 익월 20일에 지원금을 본인통장으로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제4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600000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