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주민복지과에서 시행중인 곡성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 대상 아동연령기준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양육공백 기준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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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부서명 주민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에서 신청
지원내용 ❍ 돌봄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이용요금
– 기본형 : (기본) 11,630원 / 시간
– 종합형 : (기본) 15,110원 / 시간
❍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
– 본인부담금의 60~100% 지원
-지원시간 : 시간제(연 960시간 이내), 종일제(월 200시간 이내)
-지원방법 : 본인부담금 선납 후 익월 20일에 지원금을 본인통장으로 지급
지원유형 현금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제4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6000000116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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