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 예방
지원내용
○ 고용유지 지원금(휴업) - 1월간 소정 근로일수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 - 휴업수당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 고용유지 지원금(휴직) - 근로자에게 1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한 사업주 - 휴직수당의 2/3(대규모 기업 1/2~ 2/3) 을 지원(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 신청기간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일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가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중복혜택 안돼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0조의2(지원의제한)에 해당할 경우 중복지원 불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기간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일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제출서류
○ 매출액 장부, 생산·재고 대장,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노사협의를 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등
접수기관
고객상담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