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에서 시행중인 고등 및 대학생 장학금(유공 및 저소득)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가. 양양군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그 주민의 자녀가 국내 대학에 진학한 자
나. 관내 학교에 2년 이상 재직중인 교원
다. 제외대상
– 원격대학(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은행제 교육원 및 전문학교
– 생활비를 지원 받는 특수대학(경찰대, 육·해·공군사관학교, 3군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 공무원, 회사원 등 직업소유자(신청자 본인일 경우)○ 선발기준
– 우등장학생은 입학 또는 직전학년 재학중의 성적이 중․고등학생은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20이내
대학생의 경우 평점 평균이 B학점 이상
(신입생은 고등학교 3학년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20이내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3개영역 언어, 수리, 외국어 종합등급 3등급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
(단, 서울대,연․고대,카이스트대,포스텍대 학생은 C학점 이상인 자)
(단, 고등학생은 학교장이 추천-개별신청 불가)
– 특기장학생은 예능, 체육, 기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도 주관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하여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
– 유공 및 저소득층자녀장학생은 국가유공자 또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로서
입학 또는 직전학년 재학중의 성적이 고등학생은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30이내, 대학생은 평점 평균이 B학점 이상
(신입생은 고등학교 3학년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30이내 또는
대학수학능력시럼 3개영역 언어, 수리, 외국어 종합등급 3등급이내)에 해당하는 학생.
–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타에 모범이 되나 가정이 극히 빈곤하여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자로서 이사회에서 특별이 인정하는 자.
– 교원 연구비는 관내 학교에 재직중인 초․중․고등학교 우수교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고등 및 대학생 장학금(유공 및 저소득)
소관기관명 | 강원도 양양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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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자치행정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방문 033-670-2767 |
지원내용 | ○ 선발된 고등학생에게 연 50만원, 대학생에게 연 100만원 장학금 지원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5000000137 |
고등 및 대학생 장학금(유공 및 저소득) 12월 28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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