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동·하복 교복 구입비 지원(교복 착용학교) - 학생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30만원) ※ 교복 자율학교 : 동복 구매한 학생 20만원 지원, 하복 구매한 학생 10만원 지원 ※ 지원제외 : 교복 미착용 학교 학생,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에서 지원을 받은 자는 감액지원 또는 지원 제외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교육체육과 (041-670-2725)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교복 착용학교에서 지원금 신청서 및 학생 명단 취합 후 군 제출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교복 착용학교)
신청기간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