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디자인과에서 시행중인 경상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신청시 부부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본 사업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도내로 전입예정인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 정부, 공공기관 주거(비)지원(대출포함)을 받는 자 제외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대상주택
– 경북도 관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등 주택이 아닌곳은 지원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불가
해당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경상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
---|---|
부서명 | 건축디자인과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추천서발급 :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 방문 신청 – 대출신청 : 경상북도 관내 농협 및 대구은행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 –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2.5% 이하 ㆍ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 금리 (5천만원 이하 1.5% / 5천만원 ~7천만원 1.0% / 7천만원 ~ 8천만원 0.5%) ㆍ추가이자지원 금리 (1자녀 0.5% / 2자녀 1%) – 이자지원기간 : 최장 6년 이내 ㆍ기본지원 2년+자녀수 따라 최장 4년(2년씩 2회) 연장※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26 |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경상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02월 08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경상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02월 08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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