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과에서 시행중인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공급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2024.1.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공급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
|---|---|
| 부서명 | 친환경농업과 |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 방문 신청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부 ○ 지원내용 ○ 신청기간 : (1차)2025.3.5.(수)~3.28.(금) ○ 배송기간 : 2025.4.21.~12.15. |
| 지원유형 | 현물 |
| 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55조)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6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