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시민안전보험 지원대상 알아보기

행정과에서 시행중인 거제시 시민안전보험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거제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관심있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거제시 시민안전보험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부서명 행정과
신청방법 거제시 시민안전보험 콜센터 1644-9666
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1000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100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감염병 제외) 1000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지원유형 현금(보험)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1446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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