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재난교통과에서 시행중인 강진군민 안전공제보험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강진군민 안전공제보험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강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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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재난교통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사회재난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 – 사회재난사고로 후우장해를 입은경우 2000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20000001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