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 지원 01월 12일 현재 시행중

농수산과에서 시행중인 가축재해보험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

관심있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가축재해보험 지원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부서명 농수산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재해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 등)
지원내용 ○ 자연재해, 질병,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발생시 시가의 80% 이상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활용하여 축산농가 긴급 희생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20000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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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재해보험 지원 01월 12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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