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01월 26일 현재 시행중

여성청소년과에서 시행중인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가정위탁결정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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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부서명 여성청소년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가정위탁 신청자의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대리양육, 친인척위탁, 일반위탁가정 아동 양육보조금 차등지원
– 만 7세 미만 : 15만원
– 만 7세~만 13세 미만 : 20만원
– 만 14세 이상 : 23만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9000000836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01월 26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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