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01월 08일 현재 시행중

여성청소년과에서 시행중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해당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소관기관명 강원도 정선군
부서명 여성청소년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방문접수 → 방문조사 → 보호조치결정 → 사전교육 → 대상자 확정 및 지원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위탁보호 결정된 달부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월 15만원 지원(지자체별 금액 상이)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9000000750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01월 08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