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알아보기

가족행복과에서 시행중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해당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부서명 가족행복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방문접수 → 방문조사 → 보호조치결정 → 사전교육 → 대상자 확정 및 지원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위탁보호 결정된 달부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월 28만원 지원(지자체별 금액 상이)
지원유형 현금
법령 아동복지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9000000750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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