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여성아동과에서 시행중인 가정위탁아동 생활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가정위탁아동 생활비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창녕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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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노인여성아동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및 심리치료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15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100000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