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 지원 02월 10일 현재 시행중

복지정책과에서 시행중인 가사·간병 방문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손자녀가 됨
–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가사·간병 방문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지원내용 ○ 간병방문 이용권(바우처) 제공
– 서비스 내용
ㆍ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ㆍ건강 지원 : 체위 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ㆍ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ㆍ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서비스(바우처) 지원기간
ㆍ기존대상자는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단, 시,군,구의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ㆍ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6개월(연장불가)
– 서비스 제공시간
ㆍ기존대상자 :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 (이용자가 희망하는 제공시간 선택)※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40시간(6개월)
지원유형 이용권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2000000127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02월 10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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